"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주민소송 대상 맞다"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주민소송 대상 맞다"
  • 김승모 기자
  • 승인 2016.05.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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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도로 지하부분 임대 유사행위…공익 성격 아냐"

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공간을 점용하도록 내준 허가 처분은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 2심이 도로 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도로 지하부분을 점용하도록 허가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대한 것과 같아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46) 전 서초구 의원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했지만, 원심의 결론이 각하 결정으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1심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등 공공용물을 특정인에게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가 통행 등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 점용 허가는 일반 공중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에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허가의 목적이나 점용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도로 점용 허가는 실질적으로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에게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지자체 재산인 도로 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제17조1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초구청의 도로 점용 및 건축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지자체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신축 중인 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씨 등 주민 293명은 이듬해 12월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내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2개월 이내에 시정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서초구가 이에 불복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 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 각하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치단체 소유 도로의 지하부분을 특정 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행위는 자치단체 재산을 임대한 행위나 다름이 없고, 이와 같이 자치단체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한 행위(재무회계행위)는 주민들이 공익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며 "파기환송 후 도로 점용 허가 부분이 재무회계행위로서 재량권 일탈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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