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3년 11월14일 오전 인천의 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침대에 설치된 안전용 장치인 가드레일을 올려 놓지 않는 환자 B(94)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치매 초기증상과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병원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대퇴부와 늑골 등이 부러져 치료받다 이듬해 3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설령 B씨가 침대에서 떨어 졌어도 이 같은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 무릎에 저주파 치료 패드를 붙여 놓고 침대 안전장치를 올리지 않고 자리를 비워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 사실을 유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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