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교통사고 조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48)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파면했다.
A경위는 지난 4일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조사 대상자에게 수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아 왔다.
A경위는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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