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유족, '순직 인정' 소송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유족, '순직 인정' 소송
  • 임종명 기자
  • 승인 2016.06.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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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과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국민 3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공무원 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등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씨와 이씨(당시 31세)에 대해 순직 처리를 하지 않아 유족들이 제기한 것이다.

두 교사는 참사 당시 세월호 5층 객실에 머무르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은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고용형태로 희생을 차별할 수는 없다"며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정규직 교사와 달리 순직 인정도 차별을 받아야한다는 인식과 제도에 말문이 막혀버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교사는 담임을 맡고 주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공단은 단지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이니 공무원이 아니란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30만이 넘는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명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리 해석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현행법 안에서 얼마든지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회와 경기도의회도 결의안을 발의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종교인들 역시 삼보일배로 호소하고 기도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부디 이 재판이 단순히 두 교사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 뿐 아니라 고귀한 희생이 차별받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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