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동결' 막판 진통… 28일 최저임금 법정시한 넘기나
'1만원 vs 동결' 막판 진통… 28일 최저임금 법정시한 넘기나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6.06.28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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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의 '고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다 돼가지만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 시한 내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법 상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차례 협상에서 양측 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법정시한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여부였다.

지난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월급 표기를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현행대로 시급으로만 결정·고시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불과 하루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인상률 심의를 지체할 수 없다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두 안건을 표결 처리하고 본격적인 인상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표결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표기는 올해처럼 시급·월환산액(월급)을 병기하자는 공익위원 안을 상정해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문제는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등 6개 업종에 한해 시범 도입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반대했다. 이에 현행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의 인상률이 처음 제시됐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1만원' 인상안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카드를 들고 나왔다.

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65.8% 인상된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침체된 내수를 살리려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이 7~8% 수준으로 계속 올랐는데 또 다시 올리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고용 악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처럼 양측의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4000원에 육박하는 탓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제외하고는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거의 없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최종안 법정 시한은 6월30일이었지만 최저임금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결국 열흘을 넘긴 7월9일에야 최종안이 결정됐다.

올해도 법적 시한은 28일이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이 생긴다. 위원들은 심리적인 시한을 7월 초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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