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방수업자 A(36)씨에게 "국방부가 발주하는 옥상방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로비 명목으로 71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군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대령 등 군인들과 사진을 찍은 뒤 A씨에게 보여주며 인맥인 냥 과시했다.
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한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고 군부대 출입증까지 위조했다.
그러나 이씨는 군과 관련된 영업 업무를 한 적이 없고 국방부 관계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판사는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초범이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1개월 이상 반성의 시간도 가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