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갚으려 여동생 청산가리로 살해 한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도박빚 갚으려 여동생 청산가리로 살해 한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7.22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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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려고 여동생을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신씨가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무기징역 형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 빚을 지고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청산가리 캡슐을 여동생에게 먹여 살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직접 증거는 없지만 모든 증거가 범죄를 향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릴 적 부모 이혼 후 친척 집을 전전하며 네일아트 학원에 다니는 여동생을 도와주기는커녕 보험금 때문에 살해하고 반성 없이 자신이 살 궁리만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대로 피고인을 사형까지 할 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54) 살해 혐의, 어머니와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2억7000만원대의 빚을 지자 지난해 5월 아버지, 9월 여동생을 잇따라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그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5월엔 아내, 같은 해 10월엔 어머니를 잇따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살인예비 등)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신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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