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두차례 면한 가정폭력 남편, 아내와 숨진채 발견
구속 두차례 면한 가정폭력 남편, 아내와 숨진채 발견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6.07.22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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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 기각된 50대가 아내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낮 12시께 송모(62)씨와 부인 A(58)씨가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송씨와 A씨 장기에서 약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씨가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끝까지 말을 안듣는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점과 송씨가 평소 A씨에게 '죽여줄게' 등 살인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정황 때문이다.

송씨는 A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과 5월말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은 송씨에 대한 세 번째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심사에선 제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며 "당시 A씨가 송씨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이 많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격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다"며 "이에 대한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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