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피해 50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불법 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피해 50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 정필재 기자
  • 승인 2016.08.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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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증시 폭락
#1.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A씨에 대해 검찰이 장외주식 부정거래 의혹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유료 투자자를 모아 허위정보를 전달하고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원금보장 등을 강조했고 주식투자로 고가의 스포츠카를 샀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정거래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종 금융기법의 발달과 함께 P2P나 크라우드 펀딩, 가상화폐 투자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부터 비상장 주식 및 펀드 사칭 등 유사수신행위도 진화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등이 고수익이나 원금보장 등을 약속한 뒤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뜻한다.

유사수신행위 신고접수는 ▲2013년 83건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348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를 넘어섰다.

신고가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사수신행위로 부당거래를 한 자들은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수위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식액과 무관하게 5000만원의 벌금 수준이다.

금융위는 우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을 차등할 방침이다. 처벌 규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준할 정도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 법에 433조에 따르면 부정거래로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규모가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 외에도 정기적으로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실무 협의체를 통한 공조체제 역시 강화된다.

금융위는 올해 10월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뒤 11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안개정을 준비한 뒤 연말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가 반영된 다양한 불법사금융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비상장 주식이나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 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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