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4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씨가 게시한 글은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정당한 의문 제기를 넘어 허위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확산이 강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씨는 이 게시글이 허위라는데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당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해경 공무원 일부가 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14년 5월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해경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씨는 '<경악할 진실> 조타실로 진입하는 해경, 그리고 그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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