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에는 589곳, 전남에는 1015곳의 스쿨존이 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학교 반경 300m 이내)으로,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주·정차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관련 법규 적발 차량은 수 천대에 이른다.
광주지역 스쿨존 사고는 2013년 28건(사망 1명·부상 31명), 2014년 23건(사망 1명·부상 22명), 2015년 34건(부상 40명), 2016년 23건(1~8월 기준·부상 26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13년 22건(24명 부상), 2014년 21건(22명 부상), 2015년 16건(16명 부상), 2016년 20건(1~8월 기준·19명 부상)으로 나타났다.
잇단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와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부재가 꼽히고 있다.
키 작은 어린이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 가려 운전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 19일 오후 5시35분께 광주 광산구 모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6·여)양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성모(66)씨가 몰던 35인승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스쿨존 양쪽 대로변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있었고, 성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하는 법규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건수도 미흡한 실정이다. 광주경찰이 최근 3년 간 적발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대수는 2014년 116대, 2015년 148대, 2016년 89대다.
전남경찰이 적발한 차량은 2014년 8대, 2015년 0대, 2016년 2대에 불과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등의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 교통지도과도 근무 여건상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단속 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하고,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 등교 시간대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스쿨존만 돌며 적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광주 한 지자체의 설명이다.
운전자들의 과속 운전과 신호 위반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지역 스쿨존에서 적발된 신호 위반 건수(무인단속장비 기준)는 5155건, 속도 위반 건수는 1만4359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남 스쿨존에서는 신호 위반 141건, 속도 위반 4936건으로 조사됐다.
스쿨존 내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스쿨존 중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광주 5곳(광천·장산·양지·무등·영천초), 전남 3곳(목포 대성·여수 상암·나주 남평초)뿐이다. 지역 전체 스쿨존 대비 단속장비 설치 비율은 각각 0.84%, 0.29%에 불과하다.
또 과속 방지턱과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도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지난해 국민 안전처 조사 결과 횡단보도 턱 낮춤 미흡, 제한속도 표지판 미설치 등 시설 개선 사항으로 92건(나주 금천초, 광주 염주·대반초 등)이 지적됐다.
이에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각종 시설 보완과 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 한 관계자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을 수시로 교육하고, 예산을 투자해 스쿨존 내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시민들이 안전 의식을 갖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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