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들도 김영란법을 지키자
목회자들도 김영란법을 지키자
  • 임헌준 (아산 예은교회 목사, Ph.D.)
  • 승인 2016.09.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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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헌준목사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이란 법률에 따라 인정된 공무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제2조2). 그리고 "금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2조3).

김영란법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됨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제1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제2항),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제4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고 정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8조 제3항 2).

이 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 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 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 원.

여기에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 원으로 하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경조사비와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 원으로 하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 원으로 하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가운데 한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가운데,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그리고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등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3조 제5항).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기독교 각 교단 산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맡고 있는 일부 목회자들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목회자들이 자신이 “공직자 등”에 해당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실천한다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부정청탁을 멀리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금-10만 원 범위 안에서 주고받는다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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