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당국은 위반 기관의 99% 이상에 주의 등의 경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공시 제도가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799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99.2%에 달하는 1785건은 주의·경고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나머지 14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례로 검찰에 고발한 건은 없었다.
유형별로는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위반이 1176건으로 65%에 달했다. 임원과 대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정보에 접근하기가 용이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증권시장 상황은 많은 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손실을 입히며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며 "지분공시제도를 점검해 소액주주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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