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예산부수법안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거론하며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사전 배포자료를 통해 "만약 세입예산안은 처리됐으나 예산이 부결되거나 정부의 증액부동의로 처리되지 못할경우 부수법안의 효력은 정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것을 전제로 예산안이 통과된다. 예산부수법안에 의하지 않고는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런데 만약 예산부수법안은 처리가 됐는데 그 후에 예산안이 부결되거나 국회의 증액 요구를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이 예산부수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가 증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어 "그러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없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럼 먼저 통과된 예산부수법안의 효력은 정지되는 것 아니냐"며 "예산안도 없는데 예산부수법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5년 단임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5년간 정부와 집권여당이 정책과 예산을 해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예산에 야당의 정책 예산을 다 쏟아 넣겠다는 건데 책임은 모두 박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야당이 집권을 해서 집권 첫해에 법인세를 올리고, 뭐도 올리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마음대로 여야 합의도 안된 세법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면 나머지는 완전 경색된다고 봐야한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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