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임원 24명 기소
검찰,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임원 24명 기소
  • 표주연 김예지 기자
  • 승인 2016.10.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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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롯데그룹 총수 일가 주요 혐의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18명은 불구속 기소 됐으며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이후 비리 첩보가 다수 입수됐다"며 "국세청 세무조사, 감사원의 재승인 관련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내사 중이었는데 롯데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당초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 1753억원 횡령·배임혐의 등 총수일가 5명 재판행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에게는 1753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57)씨, 그의 딸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씨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됐다. 강 사장은 횡령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 허 사장에게는 탈세 및 뇌물교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종원 전 대홍기획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은 횡령,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서미경씨는 탈세 혐의,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로 구속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 중 유일하게 지난 7월7일 구속돼, 같은달 26일 기소됐다.

◇4개월만에 롯데그룹 수사 종결…"구속영장 재청구 쉽지 않아"

검찰은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 계열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면서 롯데그룹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롯데홈쇼핑 인허가 로비,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이 집중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석 달여만인 지난달 20일에는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17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이 같은달 26일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롯데그룹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놓고 20여일 동안 장고를 거듭하던 검찰은 결국 신 회장 불구속 등 롯데그룹 임원 24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여러가지 보완 조사가 있었다"며 "여러 첩보가 있었지만 재청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종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룹경영권 승계구도의 틀에서 벌어진 총수일가의 회사 자금 빼먹기, 이권 취득 횡령·배임 등 총체적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있는 총수일가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며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로 수사장기화 방지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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