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외교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강제 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근로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라는 문구를 넣어 이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지도층(Leadership)'이라는 단어가 명기됐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이 인권 유린이 최고위층의 정책과 지도층의 효과적 통제 하에 자행됐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김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층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는 관측이다.
인권결의안은 북한 대량살상무기가 북한 주민 상황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재원을 전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우려하고, 더불어 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인권결의안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남북간 대화(inter-Korean dialogue)'라는 표현 중 '남북 간(inter-Korean)'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위한 대화로 한정한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하지도 그다지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권결의안은 반대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침묵절차'를 끝내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회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권결의안은 오는 31일 또는 내달 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 상정된 후 11월15일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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