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평화의소녀상 추진위, 설립 최적지 '동성로' 재차 강조
대구평화의소녀상 추진위, 설립 최적지 '동성로' 재차 강조
  • 배소영 기자
  • 승인 2017.02.1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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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는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 야외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립 위치로 동성로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0일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추진위)는 늦어도 오는 3·1절까지는 대구 평화의 소녀상을 기존계획대로 동성로에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강력 피력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은 대구의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구 평화의 소녀상 동성로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요구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0·여)씨는 “우리 후손들도 역사를 알아야한다”며 “시민이, 주인이 원하는데 누가 말리겠냐. 역사를 알리기 위해 이곳(동성로)에 꼭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앞서 중구청이 국채보상공원과 쌈지공원에 설립을 제안한 점과 관련, “평화의 소녀상 건립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한 것”이라며 “공원 한편에 두고 기념한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공원 설치는 역사의 교훈이 아니라 역사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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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는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 야외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립 위치로 동성로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0)씨가 발언하고 있다.

현재 추진위와 중구청은 대구 평화의 소녀상 설치 장소에 대한 문제를 두고 세 차례 면담을 벌였으나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주 중으로 면담이 재기될 가능성이 크나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충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도로에 공공시설물 외 사유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중구청의 입장에 대해선 “평화의 소녀상은 동법 시행령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설치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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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추진위)는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 야외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립 위치로 동성로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은 동성로 상가연합회원들이 평화의 소녀상 동성로 설치를 반대하며 추진위에 항의하고 있다.

이어 “강원도 원주, 충청도 논산의 소녀상 설치는 행정당국이 대의에 기초해 민간과 합의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적영역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추진위는 “동성로는 1919년 3월8일, 대구 3·1만세 시위 저항의 현장”이라며 “우리가 이곳에 소녀상을 설치하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이고, 저항의 숨결이 배어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중 동성로상가번영회원들이 지하 전기배관 설치 등 안전상의 문제로 평화의 소녀상 동성로 설치를 반대, 추진위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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