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로 금품 빼돌린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벌금형
유령회사로 금품 빼돌린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벌금형
  • 심동준 기자
  • 승인 2017.0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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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 설치된 작품
한식당 '삼청각'을 이용해 유령회사로 금품을 빼돌리던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세종문화회관 직원 박모(45), 서모(58)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모(3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서씨는 2012년 7월 삼청각 결혼식 전문업체를 선정하면서 내규를 어기고 김씨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받아 결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로부터 삼청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직원들이 외부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체결부터 이행까지 신의성실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내규로 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2012년 7월 김씨가 운영하는 유령회사들과 체결한 용역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대금 4494만6000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세종문화회관이 삼청각 결혼식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령회사 두 곳의 견적서 4건을 위조해 박씨 등에게 제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삼청각의 계약 업체를 선정하면서 김씨의 유령회사를 내정해두고, 김씨에게 다른 유령회사 두 곳의 견적서를 제출 받아 정당한 경쟁입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박씨 등은 김씨가 실제로는 삼청각 결혼식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진행한 상담 내역을 바탕으로 대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삼청각과 관련해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이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세종문화회관 3급 간부 한 명이 모두 7회에 걸쳐 삼청각을 이용하면서 65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도 105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554만6000원은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간부를 상벌규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면직·해임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던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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