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안법이 시행되면 현재 사업현장에서 창업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창업가들이 전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전안법이 시행되면 5평짜리 사업장에서 밤새 만든 핸드메이드 악세서리 같은 것을 모두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아서 팔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나 삼성의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소비자 안전보호란 미명하에 제대로 된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전안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전안법은 과거식 낡은 규제"라며 "창업을 죽이고 미래산업을 규제하는 낡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바른정당이 전안법과 같이 과거와 불공정을 상징하는 법을 원래 취지에 맞게 안전을 위한 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하거나 폐지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전안법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금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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