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삼성의 광고를 받아야 하는 언론들이 가능성 '제로'를 침소봉대해 삼성이 당장 수조원의 벌금을 물게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뇌물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이 아니고, 주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기업도 아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도 아니고, 미 증권거래소에 보고의무가 있는 기업도 아니다"라며 "미국 부패방지법을 적용받기 위한 수많은 조건 중 단 하나도 걸리지 않아 설사 삼성이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아도 미 부패방지법에 적용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총수가 구속됐던 재벌기업의 사례를 보면 옥중에서도 인사를 챙기고, 사업을 관장했다며 엄청난 성과금을 받았다"며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사업과 인사가 중단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해 오히려 한국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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