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조모(17)군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군 등은 지난해 10월17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주택가 골목에서 장애인 나모(65)씨가 운전 중인 코란도 차량에 뛰어들어 보험사 합의금 87만2320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중퇴한 조군은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던 경험이 있어 친구인 황모(17)군과 이모(17)군에게 이같은 사기를 제안했다. 범행은 황군과 이군이 수신호를 보내고 골목길 모퉁이에 숨어있던 조군이 나씨 차량에 뛰어드는 식으로 이뤄졌다.
10㎞ 미만으로 서행하던 나씨는 조군이 보닛을 양손으로 짚은 후 뒹구르는 등 동작이 과도해 수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이 고통을 호소해 일단 119를 통해 병원에 데려갈 수 밖에 없었다.
나씨는 이후 블랙박스로 사고 순간을 확인한 후 사기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합의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청소년들까지 보험사기로 손쉽게 유흥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며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전에 골목길 주변의 가로등을 소등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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