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투약자가 마약을 다시 흡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해당 기간에 자수한 투약자는 교육이나 치료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받는다. 기소될 경우에도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받으며 형을 사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전화·서면으로도 가능하다. 가족 등 제3자 신고도 자수에 준해 처리될 예정이다.
경찰은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별자수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UCC, 포스터,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봄철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춘 집중 단속으로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찰에 입건된 양귀비 재배 사범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390명에서 2013년 416명, 2014년 472명, 2015년 909명, 지난해 1050명 등이다.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아편 제조·매매·사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마약류를 판매·유통하거나 아편 제조 및 판매, 사용하는 등 죄질이 중한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양귀비를 50주 이상 재배할 경우에는 입건되고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는 불입건,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양귀비는 대검찰청 설정기준과 관내 실정 등을 감안해 50주 미만은 불입건, 50주 이상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100주 이상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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