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고영태 석방 여부 심사중…검찰 후폭풍 맞을까
'체포' 고영태 석방 여부 심사중…검찰 후폭풍 맞을까
  • 신효령 기자
  • 승인 2017.04.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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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 씨는 지난 11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고영태(41)씨의 석방 여부를 가리는 체포적부심사가 13일 법원에서 시작됐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전날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하면 검찰은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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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 씨는 지난 11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 등도 검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 조사를 위해 고씨를 체포했다. 고씨가 수차례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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