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녹음 파일' 증인 김수현 불출석…구인장 발부
'고영태 녹음 파일' 증인 김수현 불출석…구인장 발부
  • 나운채 기자
  • 승인 2017.06.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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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속 주요 당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5차 공판에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이라는 최씨 측 주장의 근거가 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당사자다. 그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재판부에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며 재판에 나올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란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증인을 구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소재탐지, 증인소환장 야간 송달과 함께 구인영장도 발부하겠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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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상무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 stoweon@newsis.com
김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경우 그는 녹음파일 당시 대화 내용 배경과 상황 등에 대한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일부 부인하는 의견을 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불출석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다.

최씨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양형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었다"라며 정당한 증언 거부권 행사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냈다.

또 "재판이 주 4~5회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다"라며 "몸이 심하게 아파 국회 청문회 조사를 견딜 수 없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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