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61)씨 등의 국정농단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음을 부각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면서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과 최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 수석비서관에게 직접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점도 알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보좌할 것일 뿐"이라며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직무수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일 뿐 부당하게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에게 불이익을 가할 방법도 전혀 없었다"라며 "백번 양보해서 이 전 특별감찰관이 압박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는 우 전 수석의 감찰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청문회에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을 실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돼 재적 위원의 지위가 이어질 수 없다"라며 "그 뒤 이뤄진 고발 조치는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오는 6월16일 정식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식 공판인 만큼 우 전 수석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당시 수사팀 간부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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