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자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관청이 사업장의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조법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위법한 내용에 대해 사업장에 일정기간 자율개선을 권고한 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신보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존치한 사업장 698곳중 자율개선이 이뤄진 사업장은 370곳(53%)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328곳(47%)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노조 채용비리 악습의 근간이 되어온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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