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울리는 '고용세습' 사업장 5곳중 2곳 존치···노조법 개정 추진
취준생 울리는 '고용세습' 사업장 5곳중 2곳 존치···노조법 개정 추진
  • 백영미 기자
  • 승인 2017.06.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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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새천년관에서 열린 '2016 KU열린취업박람회'에서 한 학생이 피곤한 듯 눈에 손을 올리고 있다.이번 행사는 2016년 하반기 취업시즌을 맞이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건국대 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존치한 사업장의 위법한 고용세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자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관청이 사업장의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조법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위법한 내용에 대해 사업장에 일정기간 자율개선을 권고한 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신보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존치한 사업장 698곳중 자율개선이 이뤄진 사업장은 370곳(53%)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328곳(47%)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노조 채용비리 악습의 근간이 되어온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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