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發 종교인 과세 유보 법안 논란 '일파만파'
김진표發 종교인 과세 유보 법안 논란 '일파만파'
  • 이현주 이재우 기자
  • 승인 2017.08.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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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출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10일 정치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 의원은 전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개정안이 발의돼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개정안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을 포함해 공동 발의한 의원 상당수는 전화기 전원을 꺼놓은 채 연락 두절 상태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은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하자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의에 참가한 의원은 28명에서 25명으로 줄었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명이 철회한 것은 맞다"며 "박홍근 의원의 경우 낮 12시께 직접 연락해 철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고 사실상 여론 때문에 발의를 철회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바른정당에서 유일하게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과세 대상에 대한 파악이 미비하다"며 "우리 과세당국은 종교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과세계획은 그 과세 취지와 달리 특정 종단·종파 소속의 일부 종교인들만 납세 대상으로 만들어 종교 갈등, 나아가 종교 내 종단 갈등, 종파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게다가 현행 과세계획은 종교단체 중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어있는데,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져있는 만큼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면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전국의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과세대상·징수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는 과세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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