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5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12분께 법원 청사 앞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왜 증거를 은닉했느냐'는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남기기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노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심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노씨는 외곽팀장을 맡아 온라인 댓글 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달 3일 '적폐청산 TF'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이명박(75)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이자 원세훈(66·구속) 전 원장이 재직 중이던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α(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서 친정부성향의 댓글 등을 게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대상인 당시 외곽팀 관계자는 팀장급 48명을 포함해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 검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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