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 원세훈 소환···MB국정원 '윗선캐기' 신호탄
검찰, 내일 원세훈 소환···MB국정원 '윗선캐기' 신호탄
  • 김현섭 기자
  • 승인 2017.09.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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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되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 수사와 관련해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26일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내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이명박(75)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에서 자행된 민간인 동원 '사이버외곽팀' 댓글 활동의 책임자로도 지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병주(57)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한 지난 7일 "국정원 댓글 활동의 '책임자'는 (민 전 단장이 아닌) 원 전 원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관제시위, 문화계 및 방송사 블랙리스트 등 댓글 외에 국정원의 다른 여론 조작 및 정부 비판 인사 압박 등 활동과 관련해 지시, 지휘 등의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원 전 원장 소환조사는 검찰의 'MB국정원' 수사에 있어 본격적인 '윗선 캐기'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선희(58)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소환한 지난 21일 "현재까지 원 전 원장을 책임자로 보는 건 '댓글 활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박원순 전 시장 제압 활동 등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보면 (그 이상이) 나올 수 있지도 않겠느냐"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에 의한 댓글 활동(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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