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불복 매년 347명꼴 이의제기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1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 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헌재는 불기소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5년 간 1659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 191건(11.5%)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 최소결정 대부분은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191건 중 185건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은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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