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보 적용 하나마나?···'진료비 기습인상'에 환자 부담 그대로
난임시술 건보 적용 하나마나?···'진료비 기습인상'에 환자 부담 그대로
  • 이인준 기자
  • 승인 2017.10.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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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전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진료비 등 시술비를 기습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시 A 난임 시술기관의 경우 초음파 촬영금액을 지난달 20일 1만7000원에서 이달 2일 2만400원으로 인상했다.

 또 기존에는 공휴일 가산금이 붙지 않아 주말에도 난임환자가 병원을 찾았으나 건보 적용후 공휴일 가산 금액이 붙어 환자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
 
 서울시 B 난임 시술기관도 난임 여성에게 2차 시술부터 시술비 50% 할인혜택을 제공해왔는데 건보 적용후 제도 자체가 사라졌다고 기 의원은 전했다. 횟수 제한을 넘긴 난임 주부의 경우 추가시술을 받으려면 오히려 시술비가 늘어나게 된다.
 
 나이 제한과 횟수 제한·연계도 논란이다.

 흔히 35세 이상 여성은 난소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데 난자를 채취한 뒤 확인하면 난포속에 난자가 없이 비어 있는 '공난포'가 발생해 시술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환자가 지원금 적용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난포나 수정실패는 자비로 결정하고 이식까지 할 때만 본인이 부담하는 등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공난포 및 수정실패조차 모두 횟수에 포함된다.

 횟수의 경우에는 일부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횟수가 리셋된다"는 말을 믿고 난임 시술을 시도했다가 막상 제도가 시행되고 보니 들은 것과 달라 속만 끓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건보 적용후 기습적으로 시술료 또는 검사비를 올린 기관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정책 시행 초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해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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