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는 11일 오후 사범대학 A(56)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따라 12일 박진성 총장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천대 징계위원회는 재적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11일 오후 늦게 A 교수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한 바 있다.
징계위는 강의 중에 이뤄진 A 교수의 발언이 국립대 교수로서의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A 교수가 징계 의결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파면 여부는 A 교수의 행보에 달렸다.
순천대 박진성 총장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A 교수가 강의실에서 행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학생들과 위안부 할머니, 대학 구성원들에게 총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며 이 일로 순천대의 명예와 지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 총장은 "이 사안을 처리하면서 한 치의 치우침이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장 직속의 진상조사 TF팀 운영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파악했고,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결과 해당 교수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어 "징계처리와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안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학 내 인권센터를 개설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제보 창구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A 교수는 강의 중 위안부 할머니와 여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항의 소동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A 교수의 강의가 담긴 휴대전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A 교수는 강의 중 위안부 할머니를 언급하면서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했다.
A 교수는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합니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식의 발언으로 여학생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학 측은 논란이 일자 A 교수를 2학기 수업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진상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A 교수는 "위안부 발언 당시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정신이 돌았던 것 같다" 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사죄했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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