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여고생 은폐 의혹···경기교육청 '감사 착수'
에이즈 감염 여고생 은폐 의혹···경기교육청 '감사 착수'
  • 김지호 이준석 기자
  • 승인 2017.10.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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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학생이 성매매를 했다가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기 용인지역 고등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11일 도교육청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인시 A고등학교에 다니던 B(16·여)양은 지난 5월 혈액검사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학교를 자퇴했다.

 B양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해 8월 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주모(20)씨 등의 소개로 30~40대 남성 10여명으로부터 15만~20만원을 받고 용인지역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가졌다. 수익금은 주씨 등과 절반으로 나눴다.

 A학교는 자퇴를 위해 학교를 찾은 B양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육 종사자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는 이후 언론사가 이런 내용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은 지난달 말 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학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했다"며 "학교장, 당시 B양의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왜 수사기관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늦은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양의 이같은 성매매는 지난 6월3일 B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성매매를 강요한 주씨 등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다는 B양과 주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이미 1년가량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다.

 또 성관계가 이뤄진 장소 등에 대해서도 탐문 수사를 진행했으나 어떠한 증거물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성매매 강요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당시 어울리던 또래 친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B양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성매수남에 대한 어떠한 증거물도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폭행 사건으로 올 3월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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