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내년 1월 선고 유력…法 "12월14일 변론종결"
최순실, 내년 1월 선고 유력…法 "12월14일 변론종결"
  • 김현섭 김지현 기자
  • 승인 2017.11.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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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순실(61)씨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열린 최씨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12월1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에는 변호인단 사임으로 오는 27일 재판이 재개되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최씨와 신동빈(62) 롯데 회장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이 나오는 결심공판 후 약 1개월 전후로 선고공판을 여는 점을 감안하면 최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연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장기화로 한 번에 같이 하려던 국정농단 공범들에 대한 선고가 최근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선고도 최씨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경우 각각 이달 1일과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이 열린 후 이달 22일에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달 25일 구형이 이뤄져 이달 15일 선고공판이 열렸다. 특히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가 박 전 대통령 형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최씨는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 받고, 삼성전자를 압박해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압박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 등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은 박 전 대통령만 남게 된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등을 받는 최씨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달 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부 불신'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열리는 27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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