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에는 변호인단 사임으로 오는 27일 재판이 재개되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최씨와 신동빈(62) 롯데 회장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이 나오는 결심공판 후 약 1개월 전후로 선고공판을 여는 점을 감안하면 최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연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장기화로 한 번에 같이 하려던 국정농단 공범들에 대한 선고가 최근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선고도 최씨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경우 각각 이달 1일과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이 열린 후 이달 22일에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달 25일 구형이 이뤄져 이달 15일 선고공판이 열렸다. 특히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가 박 전 대통령 형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최씨는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 받고, 삼성전자를 압박해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압박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 등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은 박 전 대통령만 남게 된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등을 받는 최씨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달 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부 불신'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열리는 27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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