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소득세 부과 권고
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소득세 부과 권고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12.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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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범위는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부과 필요

혁신위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당국과 적극 협력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혁신위원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과 관련해 적법 여부보다는 입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며 "유권해석 권한은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데 당국의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혁신위와 금융위의 입장이 달랐다"며 "결국 유권해석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완화, 한국금융 발전 필요조건 아니다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자체가 도마에 올랐고 특혜 시비가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로 한국 금융은 발전할 수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기대한 것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것 없이 독자적으로 잘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형 IB 신용공여 범위,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

초대형 IB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범위를 IB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구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회사 인허가의 경우 금융위가 현재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로 운영 중인 옴부즈만 회의에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논의하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 업무는 신고, 등록으로 전환해 진입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변경

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을 자세히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보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 안건을 금융위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라고도 밝혔다.

중복 자료 제출 요구 중단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에 대심(對審) 제도를 도입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고, 금감원 검사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행정지도의 축소를 위해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에 반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금융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은 없애라고 권고했다.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구분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정책과 감독의 분리 문제는 혁신위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향후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후보추천위,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로 구성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필요성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채용 절차를 철저히 개혁해 치용 비리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개혁하며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직원 인사는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금융공공기관도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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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헌(가운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20.pak7130@newsis.com
금융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서는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또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혁신위원인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것"이라며 "정부가 지분을 100% 가진 금융공공기관이라 도입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다"며 "근로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입장도 있어 근로자추천이사제 명칭으로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석하는 방안이 어떠한가 논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금융업 경험 5년 이상' 자격요건 신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을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으로 신설,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혁신위 입장에서 임추위 구성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예를 들면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풀을 구성해 그 안에서 추천할 수 있다"면서도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을 '관련 업무 3년 이상 근무' 등으로 신설하고, 감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금융회사가 불법 입증·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불법 및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을 위해 원금 연체 시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해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밝혔다.

가산금리 공시 시에는 가산금리의 내용과 산출구조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해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방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권고했다.

◇신용회복위 기능 대폭 확대 개편해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과 관련,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채무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위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채채권 정치 체제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라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금융 지원펀드 설립,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이상에 부합하는 금융조직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 마련, 임팩트투자 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준 개편,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 부실우려 조합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하여 다음 번 중앙회장 선거(2022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신협법 개정을 통해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전제로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요율을 조정하라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는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세제당국과 협의 후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제2 키코사태 막아야'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

키코 계약의 금융감독 상 문제점과 관련,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금융부문에서 다수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며 "2008년 키코 사태나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서 최근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금융부문에서 사건·사고가 지속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 문제가 계속 재발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치료를 미뤘거나 본질적인 상충관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중개역량이 약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안 중 일부는 금융당국과 입장의 차이가 있거나 금융당국이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나, 금융당국은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혁신위 권고안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해 향후 관련정책 수립·집행 시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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