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재용, '2014년 9월12일 독대' 두고 끝장 공방 왜?
특검·이재용, '2014년 9월12일 독대' 두고 끝장 공방 왜?
  • 김현섭 기자
  • 승인 2017.12.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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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공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12일 안가 독대' 문제를 두고 끝까지 논쟁을 벌임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독대 여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고 부정한 청탁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특검팀과 '만남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이 부회장의 마지막 승부처였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 초반부터 "2014년 9월12일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한 적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부회장은 주저없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팀이 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번호 저장 내역을 스크린으로 띄우고 이전 재판 증언까지 거론하며 압박하자 "안 비서관이 왜 그런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같은 달 15일 대구(창조경제센터)에서 박 전 대통과의 만남, 안 비서관과 나눈 대화가 기억나기 때문에 12일에 만난 적이 없는 게 맞다"며 "제가 그걸 기억 못하면, 적절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변호인을 통해서 다른 피고인들, 회사 사람들한테도 혹시 2014년 9월12일에 연락이 왔는데 취소된 건가, 저에겐 얘기 안 해 준 건가 하고 다 알아봐달라고 했다"며 "최지성 실장님, 장충기 사장님 다 그런 일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구형 바로 전 항소심 제출 증거 설명을 할 때 이 독대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다.

 특검팀은 "9월12일 단독면담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원심에서부터 명확히 증언한 내용"이라며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단독면담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경제수석이었다. 책임자의 명확한 기억, 그 증언이 원심에서부터 있었다. 아주 분명한 기억이라고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안 전 비서관도 이 법정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2014년 9월경 단독면담이 있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고, 당시 이부회장을 만나 전화번호를 받아서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헀다는 사실까지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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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경환 학생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8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7.08.07.photo7@newsis.com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일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된 부분 ▲이미 인정된 다른 독대 날과 같이 9월12일에도 안 전 수석이 이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이 부회장이 그날 오후 차량을 타고 외출한 게 확인된 삼성 에스원 사실조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단호하게 부인하는 것에 대해 '역이용'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은 검찰조사 단계에서 2015년 7월이 최초 단독면담이라고 주장했는데 특검에서 진술이 바뀌었다. 2015년 7월 독대에 대해서도 승마에 관한 얘기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유지하지 못하고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9월12일 독대 부인도) 기존에 취해왔던 태도와 비슷한 양상"이라며 "이런 진술 태도를 보면 왜 2014년 9월12일 독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독대 진술 선례를 봤을 때 완강한 부인이 곧 부정청탁 만남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증이라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던진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2014년 9월15일 만남을 검찰조사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잠깐 있던 5분짜리 만남을 독대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는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중 9월15일 만남에 대해 대구창조경제센터에서 인사 정도만 한 5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원 등의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보다 사흘 전 독대 여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특검이나 없었다고 반박하는 이 부회장에게 똑같이 중요한 이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일 재판부가 2014년 9월12일 독대를 인정하면 그건 곧 박 전 대통령 지원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연결이 된다. 다른 3건을 봤을 때 그날만 대화 내용이 달랐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면 다른 총수들과 달리 불과 3일 만에 다시 만나가며 지원 얘기를 나눈 것이 되기 때문에 특검 입장으로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긴밀해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이 부회장 입장에선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8년 2월5일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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