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파산 사건 전자화 확대…국제재판부 설치
법원, 민사·파산 사건 전자화 확대…국제재판부 설치
  • 강진아 기자
  • 승인 2017.1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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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년 6월부터 특허권 및 상표권 등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국제재판부를 설치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소송에 관해 외국어 변론 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은 지난 12일 개정돼 내년 6월1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법원장은 국제재판부를 지정하게 된다.

 국제재판부는 특허권 침해소송 등과 관련해 당사자 양측 동의가 있을 시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을 허용한다. 판결 선고 후에는 공식 번역된 영문판결문도 제공한다.

 민사 소송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전자소송의 텍스트파일 제출을 의무화한다. 전자소송 이용자가 컴퓨터로 작성한 서류는 출력물 스캔이 아니라 텍스트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소장, 준비서면 등 주장서면과 증인신문 사항 등 절차 관련 서류 모두 텍스트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한글 및 워드 파일을 비롯해 편집에 제한이 있는 텍스트, PDF 파일 제출도 허용했다.

 내년 1월 중에는 법원이 작성하는 재판서, 조서 등 모든 민사 소송의 문서를 전면 전자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소장 등 여전히 종이기록으로 첨부되던 사건에서도 법원이 작성한 문서는 전자기록화돼 전자기록 뷰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나 소송당사자가 기록 내용을 편리하게 인용, 정리할 수 있다"며 "종이사건 소송당사자라도 홈페이지에서 신속하게 변론조서 등 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한 재판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동화전문회사의 공시독촉 허용 범위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제한 없이 공시독촉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 2월1일부터 공시독촉 대상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범위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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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파산 회생 전문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린 지난 3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회생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내빈이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2017.03.02. scchoo@newsis.com

 개인 회생·파산 사건 등 도산 사건도 내년 1월1일부터 전자기록을 확대한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전자소송을 시행해왔지만 그동안 전자소송 비율이 높지 않아 개인회생 사건은 약 26%, 개인파산 사건은 약 13%에 불과했다.

 때문에 채무자나 채권자 등이 기록 열람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했고 개인파산 사건의 파산관재인도 서류 접수 등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사건은 전면 전자기록화로 의무화하고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후 접수되는 종이 문건을 전자기록화하도록 했다.

 또 내년 3월13일부터 개인회생 채무자 공탁 제도가 시행된다. 채무자가 회생위원 계좌로 보낸 변제금 중 일부가 이자나 과입금 등 이유로 사건 종결 후에도 남는 일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계좌해지, 연락처 변경 등으로 모든 채무자에게 잔액이 반환되기 어려워 공탁 제도를 신설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도 단축된다. 내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파산회생 절차의 소송구조 대상과 범위도 확대한다. 내년 1월1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등에 대해 파산관재인 보수를 지원해 신속한 채무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다른 공문서들과 달리 기존에 가로 양식이었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내년 하반기부터 세로로 변경된다. 1월1일부터는 서울중앙등기국 등에 법무사 등 등기민원 상담위원이 위촉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5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분만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연계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편의를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도 내년 1월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대법원은 내년 3월부터 미국, 호주, 중국 등 재외공관에 법원공무원을 파견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직접 처리해 재외국민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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