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추행 목회자 일반법정서 최초로 유죄선고
여신도 성추행 목회자 일반법정서 최초로 유죄선고
  • cwmonitor
  • 승인 200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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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추행한 목회자가 일반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원은 지난달 30일 예장합동 S노회 I목사가 여신도 K권사를 강제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K권사는 지난 1999년 11월 자녀의 수능시험을 위해 40일 철야작정기도를 드리던 중 당회장이었던 I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 이후 K권사는 I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으나 I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운 종에게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내용의 설교를 가며 공갈협박을 했다고 한다. K권사는 이 문제를 남편과 교회장로에게 의논했으며 결국 I목사는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I목사는 곧 "성관계만 안하면 죄가 안된다. 성전에서는 누구인지 몰라서 확인하려고 얼굴을 만졌을 뿐"이라고 말을 번복했다.

이에 K권사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에 상담을 의뢰, 상담을 받으면서 형사상으로 I목사를 고소했다. 기독교여성삼담소는 그동안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검사 및 판사에게 2차례의 진정서를 보냈으며 I목사가 소속된 교단 총회장 및 노회장에게 3회의 건의서를 보내는 등 재판과정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기독교여성상담소측은 "이번 사건은 교회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목회자 역시 가해자일 경우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도덕불감증에 걸린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 교회내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혜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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