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올랐다. 서울은 17.75% 상승했고, 이 중에서도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는 30% 이상 급등했다.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주택 상승률이 9.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
이처럼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아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고가 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공시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상승률을 견인했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공개했다. 작년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극히 일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대폭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별로는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과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달리,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등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공시가가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로, 공시가격이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
가장 싼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주택으로 대지면적 115㎡, 연면적 26.4㎡에 158만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