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내로 토큰 증권과 관련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란 주제로 국민의 힘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STO 입법 사항과 투자자 보호 장치 논의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윤재옥·윤창현·윤주경·강민국·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 석우영 KB증권 부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 등 민·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실물자산이 없는 가상자산과 달리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한우 등 실물자산과 연계돼 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과장은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간담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쟁점 사항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