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있다”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있다”
  • 최승우 기자
  • 승인 2024.07.2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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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승우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작년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했다.

이어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적시된 내용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한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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