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위한 금융권 제한 조치 확산 중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한은행도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에게 주택 처분 조건부로 허용하던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거치식 주담대 취급 중단,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의 최대 100% 제한 등 조치도 시행한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취급한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기 시작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내준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지난 9일부터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업권에서도 가계대출 억제책이 등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달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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