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 설립 의결에 노조 반발…”불이익에 해당”
KT 자회사 설립 의결에 노조 반발…”불이익에 해당”
  • 최승우 기자
  • 승인 2024.10.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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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
(사진=KT)

[화이트페이퍼=최승우 기자] KT 이사회가 15일 통신 네트워크 운용·관리를 맡는 자회사 설립을 결정하자 KT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회사로의 전출 조건 등이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 KT OSP와 KT P&M(가칭)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합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법인 설립 등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KT 지분율 100%로 설립된다. KT OSP는 선로 통신시설 설계·시공 등을, KT P&M은 국사 내 전원 시설 설계 등을 맡게 된다. 출자금은 각각 610억 원과 100억 원이다.

설립 과정에서 KT는 신설 기업 또는 기존 그룹사로 전출을 진행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특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KT OSP의 경우 기존에 관련 직무를 담당하던 4400명의 77%에 해당하는 3400명을, KT P&M의 경우 기존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420명의 90%에 해당하는 380명을 선발해 전출한다.

실 근속 10년 이상인 자는 전출 후 KT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기존 기본급과 차액의 3분의 2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실 근속 10년 미만인 자는 기본급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해 KT 기본급의 100%를 유지하기로 했다.

KT IS 등 기존 그룹사로의 전출 대상은 170명이다. 이들은 전출 시 KT 기본급의 50%로 기본급이 줄어든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일시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KT 제1노조인 ‘KT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KT새노조’는 전출 조건이 좋지 않아 근로자의 선택권이 박탈될 위험이 있고, KT 통신 인프라 경쟁력도 약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T노동조합 중앙본부는 전날부터 철야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날부터는 전국 8개 지방 본부가 모두 철야 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KT노동조합 관계자는 “신설 법인을 만드는 것은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나, 근로자가 전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며 “현재 안은 복지제도 연계도 보장돼 있지 않아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KT노동조합 간부진들은 16일 KT광화문 사옥에 모여 단체행동을 할 예정이다.  KT새노조도 이날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영섭 KT 대표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이번 결정이 배치된다는 점도 노조의 반발이 심화하는 원인이다.

이에 KT 측은 “구조조정이라 하면 연상되는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인력 감축이 아니고,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 및 인력의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고민해 직원 선택 기반의 직무와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와 보상 및 고용연장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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