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한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부터 P2P금융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왔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끊임없이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투자금액제한 부분이다.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금융투자자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객은 70% 이상이다. 업체들은 정부의 제한이 과도해 P2P금융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투자금 제한이 적용되기 앞서 현재 P2P투자 규모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P2P 업계에 거품을 끼게 한 셈이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업체가 미리 대출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기자본 투자금지’ 조항과 함께 소형 P2P금융업체의 신속한 자본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기존 P2P 업체의 자산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은행·상호저축은행·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예치나 신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의 리스크는 업계가 떠안았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일단 은행, 저축은행 등을 제외하고 다른 핀테크 업체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로 해석하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국가는 중국이다. 약한 금융기반 틈새로 ICT와 유통 기업들이 내놓은 간편한 금융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으며 급속한 발전을 일궈냈다. 이와 함께 일단 열어두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보완하는 형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중국 핀테크 성장에 날개를 달았다.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이 가능토록 완화된 규제 방식으로 기업들의 창조력을 자극하는 혁신의 기반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내놓은 P2P대출 가이드 라인이 네거티브 규제인지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던 모습과 달리 오히려 실제 업계의 실정에서 벗어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왜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