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폰 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라"…7년만에 결론
대법 "휴대폰 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라"…7년만에 결론
  • 강진아 기자
  • 승인 2018.04.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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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공개되는 자료는 지난 5년 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무관하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용약관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경된 이용약관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취지 등 일반적인 설명만 써있어 공개가 되더라도 통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보고서에 기재된 각 항목들은 개별적인 항목들의 합계금액으로 이뤄진 것으로 공개되더라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업통계명세서에 적힌 분기별 가입자수, 회선수, 통화량 및 고용인원수 등 정보도 중요한 영업상 비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안진걸(왼쪽)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2018.04.12.  20hwan@newsis.com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5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 등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자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 등도 공개하라고 했다.

 2심도 통신 3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과 체결한 계약서,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나 접대비 등 영업 전략과 관련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사실상 1심과 같이 정보를 대부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개를 요청한 대부분 정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통신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감독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소송을 제기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저렴하고 공평한 요금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통신사업자들은 이러한 의무가 있다"며 "7년이 걸렸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원가 정보 및 정부의 심사 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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