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목사 측, JTBC의 반론보도청구 거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성락교회 김기동목사 측, JTBC의 반론보도청구 거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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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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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분열사태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쌍방 간 법정 민, 형사 소송에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개혁협의회(이해 교개협)측으로부터 제기된 주장에 대한 JTBC의 보도와 관련, 방송 측에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은 최근 반론보도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JTBC가 이를 거부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를 신청했다. .
JTBC 방송사는 김기동목사 측이 요청한 반론보도 청구에 대하여, “반론보도 신청서에서 특정한 피해자들과 방송에서 실제 인터뷰한 피해자 간에 차이가 있고, 사실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반론보도가 어렵다”는 반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김기동목사 측의 입장에 따르면, “JTBC 방송사의 해당 보도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에 충분한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매우 불공정한 편파 보도”라며 “이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재산 취득의 의도로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는 일부 반대세력들의 허위성 인터뷰와 과장된 설문 결과 및 왜곡해석 등에 근거한 허위보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청구 신청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기에 최소한의 구제책으로서 반론보도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기동 목사측은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 제기하게 된 이번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반론보도 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이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여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법률에 의거한 것(언론중재법 제2조 제17호, 제16조 제1항, 제2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 같은 취지에서 “반론권은 반론을 통해 독자나 시청자 등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그 대립되는 주장을 자신의 식견과 견해를 토대로 자유로이 판단케 하여 공정한 여론 형성을 기하고 당사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으므로 원래의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이에 따라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은 “JTBC의 방송에 대하여 언론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에 앞서 준사법적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중재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TBC는 지난 3월 6일과 7일 뉴스룸에서, 7일과 8일 아침에서, 그리고 8일 뉴스현장과 16일 시청자의회에서 김기동 목사 성폭행, 성추행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이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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