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기준일 일률 규정은 합헌"
헌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기준일 일률 규정은 합헌"
  • 강진아 기자
  • 승인 2018.05.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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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부칙…헌재 "재산권 과도한 침해 아냐"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도록 하면서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 실효기준일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16조1항1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부칙에는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2000년 7월1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권 제약에 대해 적절한 보상적 조치가 마련돼 있으며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계획법은 2011년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고 2015년에 해제신청 제도를 도입했다"며 "해제권고 및 해제신청 제도는 재산권의 제한 문제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이를 통해 국토계획법이 가하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가 더욱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김이수·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2000년 7월1일 당시 이미 20년이 지난 것과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구분해 실효기간의 편차를 두는 등 단계적 규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4월 구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해당 토지는 지난 1971년 9월27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구청장은 토지 중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재판 중에 국토계획법 부칙 16조1항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이 이날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받아들여 제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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