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의료 과실 인정"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의료 과실 인정"
  • 강진아 기자
  • 승인 2018.05.11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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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가수. 2017.09.29. (사진 = KCA 제공) photo@newsis.com
신해철, 가수. 2017.09.29. (사진 = KCA 제공) photo@newsis.com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 강세훈(48)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신씨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 상 심낭기종(심장막 안에 공기가 차는 병) 등 소견이 확인됐으며 고열과 메슥거림, 복통 등 증상이 있었던 점에 비춰 의사인 강씨는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는 복막염을 예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술 후 신씨에게 발생한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으므로 신씨의 사망과 강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망한 환자라고 해도 의료정보와 같은 비밀스러운 생활영역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은 환자의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복막염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또 강씨는 신씨의 사망 이후인 그해 12월 의사들이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이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1.30. mangusta@newsis.com

1심은 "의료상 과실로 신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씨의 의료정보를 게시한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강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신씨가 호소하는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신씨의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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