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생명 블록딜, 보험업 감독규정 저지 임시방편"
경실련 "삼성생명 블록딜, 보험업 감독규정 저지 임시방편"
  • 이승주 기자
  • 승인 2018.05.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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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가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블록딜(대량 매매)한 것에 대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31일 주장했다.

지난 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 삼성전자 주식 2298만3552주를 대량매매한다고 공시했다. 실제로 이는 31일 장전에 성사됐다.

이같은 삼성의 결정은 '10%룰'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 지분을 소각하면서 기존 9.67%에서 10.4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 지분 1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10%를 초과한 지분 0.43%를 매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1조3000억원 규모다.

이같은 블록딜 처분에 대해 당장의 법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삼성전자 지분 0.43%를 팔면 현재 금산법 규정에는 벗어날 수 있지만 삼성생명에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업법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은 주식보유금액 평가 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23%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5629억원이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29조원에 달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이내로 제한하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0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경실련은 삼성생명이 금산법의 '5%룰'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금산법의 '5%룰'에 어긋나지만 다만 법 제정 이전에 5%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당국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지난 2006년 특혜 부칙으로 이 부분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도 여전히 약 7.92%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금산법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될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하는 척 하는 임시방편"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에 대해서도 이번 블록딜 처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금융위를 향해 "삼성그룹의 금산분리를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할 것인지, 삼성 스스로 일부 지분만 정리하는데 동조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한다"면서 "블록딜 물량이 삼성그룹 우호세력 측으로 갔는지도 철저히 감시해달라"고 했다.

이어 금융위에 "금산법 문제를 넘어 재벌개혁과 삼성에 대한 특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상황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과다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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