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법 개정해 대체복무제 도입하라"…사상 첫 결정
헌재 "병역법 개정해 대체복무제 도입하라"…사상 첫 결정
  • 강진아 기자
  • 승인 2018.06.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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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침해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만에 또다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5조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오는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법의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병역법 5조1항은 현역과 예비역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는 지난 2004년에 국가안보 공익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역법 88조1항 등에 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4(일부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이 나와야 한다.

 병역법 88조1항1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총 세차례에 걸쳐 병역법 88조1항1호에 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부담의 형평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체복무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헌재에 다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사건이 접수되면서 지난 2015년 7월에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외 환경이 변화하면서 법원 하급심에서 이와 다르게 여러 건의 무죄가 선고되면서 판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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